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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치자금 투명화' 제안 논란

"과거 분식회계, 민형사 면책" 요구에 시민단체 "안된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내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선자금 및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사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경련, ‘개별기업 정치자금 제공 금지’ 제안**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6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원금 등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20만원이상 기부자는 그 명단과 기부액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은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에 모금된 자금은 선관위가 직접 배분하고 경제단체에 모금된 돈은 중앙선관위를 통하거나 경제단체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직접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도 정치자금에 대해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에서 정치자금 조성규모를 일정 기간마다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의 범위도 확대해 사무실이나 용역의 제공 등 정치활동에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강연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도 정치자금 수입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전경련은 또 과다한 정치자금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정당연설회, 개인후보 연설회 등 사람을 동원하는 연설회를 일체 금지하고 중앙당도 전국위원회사무소 정도로 축소하고 지구당은 폐지,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개편하고 선거공영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법적상한선을 넘거나 보고되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나 정치인 모두 처벌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피선거권을 20년정도 금지하고 사면, 복권도 제한토록 했다. 정치자금 관련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관련 재판기간도 가능한 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의 1% 정치자금 기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정치자금 관련 분식회계는 민형사상 면책 요구**

전경련은 또 최근 검찰의 공개 압박을 받고 있는 불법적 대선자금과 관련, 이같은 대선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행한 기업의 분식회계처리를 일괄사면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마련해 민사상 책임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때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 공시미비 등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경련의 요구는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액주주 등의 소송에 휘말리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한 요구로 해석된다.

***"재계도 불법정치자금의 공범"**

이같은 전경련의 제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사면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경제단체의 정치자금 배분도 재벌에 대한 정치예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고해성사하기를 요구했는데 불법 정치자금은 순전히 정치권의 협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치권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제공된 면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도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책임이 있는 주체"라면서 "전경련과 재벌그룹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전모에 대해 자진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게다가 전경련은 비자금 조성과 맞물린 분식회계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이나 기관투자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경련이 선관위나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비판했다. 이러한 지정기탁금제도는 여야 불균형의 문제를 떠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경제단체나 재벌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재벌에 대한 정치예속'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대신 참여연대는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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