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여 만에 일본기업이 신청한 규제 품목 수출신청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8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1건에 대한 수출을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이후 35일 만에 나온 첫 허가다. 이번에 수출이 허용된 품목은 감광제인 레지스트로, 삼성그룹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일본이 이번 수출 허용 사례를 공개한 까닭은 한국의 반발과 국제적 비판을 의식해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통상 90일 가량 걸리는 표준 심사 기간보다 빨리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글로벌 공급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 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보도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산케이도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한 점을 문제 삼아 심사 기간을 늘리거나 수출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3개 품목 외에도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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