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예천군,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예천군,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9일까지 계도기간, 9월말까지 집중 단속 실시

▲ 예천군청ⓒ박종근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불편신고가 특별히 많이 접수되는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발생하는 시야방해와 사고발생 예방 의지를 보였다.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