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불편신고가 특별히 많이 접수되는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발생하는 시야방해와 사고발생 예방 의지를 보였다.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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