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노종용 세종시의원은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는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큰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해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학생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는 교육·홍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가 오는 9월10일 정기회의를 통과될 경우 세종시와 교육청 등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일본 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지난 2012년 국가 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을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도쿄제철㈜과 미씨비시중공업㈜, 미쓰이화학㈜, 야마하, 후지전기㈜ 등 299개 기업이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8조)고 돼 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일본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청과 교육청에는 일본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에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일본 보이콧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제안했으며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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