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 과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 시 단속된다.
순천시는 민원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꾸준한 계도 및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경과 뒤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율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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