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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술냄새 났지만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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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술냄새 났지만 음주운전 아냐?

합의금 가져 오겠다며 자리 뜬 피의자, 가져온 것은 돈이 아닌 흉기

ⓒ군산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17시간 후에 자수한 30대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제2의 '이창명 사건'이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1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A(35)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소나타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택시기사 B(63)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A씨에게 술냄새가 났고, B씨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현금 합의를 계속 시도했다"고 말했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들의 실랑이는 1시간 20분가량 지속됐고,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가져오겠다. 잠시 기달려 달라"며 자리를 벗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다리던 택시기사 B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합의금이 아닌 흉기.

A씨는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B씨의 배와 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A씨의 뒤를 쫓았으며, A씨는 범행 17시간 뒤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홧김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크게 다치게 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음주운전 여부도 최선을 다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추돌사고로부터 약 2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가해 운전자가 자수함에 따라 피의자 상대 음주 여부를 포함한 특수상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의자 진술 외에도 참고인 조사, 행적지 조사 등 다각적 수가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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