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들은 "창녕군 · 경상남도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각을 세웠다.
즉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사업으로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거짓부실 작성을 반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행정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대봉늪 제방공사를 그대로 강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영업정지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거짓과 부실판단 근거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이래 최초 최대의 사건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른바 전문 법률가의 지원과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대응하도록 하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