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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건소, 경남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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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건소, 경남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5일부터 등록 가능...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창원시와 더불어 경남에서 최초로 지정돼 8월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남해군 보건소 전경.ⓒ남해군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고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군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 중 경남에서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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