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 규칙을 모두 제정함에 따라, 이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그동안 관련 법률 개정이 3년째 지연되면서 시행이 미뤄져 왔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교원평가제의 전면 시행 방침을 발표해, 관련법의 법제화 없이도 시·도교육청별 규칙을 만들어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1월 관련 기준을 담은 교육 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관련 교육 규칙을 제정토록 했었다. (☞관련 기사: 교과부 '나홀로 교원평가제' 강행)
교사-학생-학부모가 '5단계'로 교원 평가
이날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 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 평가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6~9월에 진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교장·교감은 제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 지도, 생활 지도 등의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되며,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 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 지표를 설문 조사하게 된다.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 역시 도입해 구체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개 수업이 6월 중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토대로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2011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통보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수 교원은 하반기에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교별 평가 결과의 평균치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관련법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강행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교사 성과급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일선 교사들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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