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민 신고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밀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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