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각종 건축민원에 대한 결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건축허가 사항을 예고 받은 해당 지역민들이 건축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위험‧미관 저해 요인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건축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방지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비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수렴 절차에서 배제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해 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장성군 안팎의 주된 목소리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이해 당사자 또는 인근 주민과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사전에 찾아보고,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비합리적인 집단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재래식 주택의 높은 토방을 오르내릴 때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착안,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하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군청 민원실 내에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 건축사들로부터 토지구매와 설계, 준공, 건축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건축민원 처리와 다양한 건축행정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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