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0% 찬성률로 지난 30일 가결됐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현대차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83.92%(4만 2204명)가 참가했고 재적 대비 찬성률은 70.54%(3만 5477명)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지부는 8월 3일에서 9일로 예정된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8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9일 16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지부의 요구는 기본급 12만325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노령연금 수령 직전 해로 정년연장 등이다. 이외에 불법파견·불법촉탁직 문제 해결, 미래 고용안정도 요구안에 담겨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에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제시가 있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지만 교섭 지연 전술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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