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농심 새우깡은 48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꽃새우를 사용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과자 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얄팍한 수작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48년 동안 농심만을 믿고 납품해 온 군산시 어민들을 배신하고 원가절감만을 생각하는 (주)농심의 행태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를 주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그동안의 어민들의 수고와 고통을 잊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 “(주)농심은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 어민은 물론 서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전라북도 어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매 중단 즉각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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