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장재동의 한 주택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동거녀와 다툼을 벌이다, 동거녀가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또 다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수 있어 불구속 입건이 아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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