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발생한 코요테 클럽 불법 증축물 붕괴사고의 화근이 된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업소 맞춤형’ 조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7월 서구 의회는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에서 ‘지역주민의 권리 내지는 영업권 보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 따라 ‘감성주점’ 허가를 득하고 혜택을 본 업소는 사고가 난 코요테 클럽과 관내 또 다른 업소 등 2곳에 불과했다.
조례제정으로 고작 관내 2곳 업소가 영업편의를 본 셈이어서 ‘업소 맞춤형 조례’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2016년 6월 20일, 27일)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심의 과정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 의회가 조례제정을 추진할 당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진구 등 4곳에 불과, 서구 의회가 전국에서 5번째로 선도적 조례제정에 나설 명분이 심의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이미 시행중인 타 지자체 현장방문 출장을 다녀온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례제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 의회는 안건 수정 과정까지를 거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5명 의원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김모 의원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비싼 세금 내고 허가받은 유흥음식점 영업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시골이야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밖에 없지만 도시는 유흥음식점이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례제정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정황, 전국 5번째의 선도적 조례제정이 굳이 필요했느냐는 의문, 현재 고작 2곳 업소만이 허가에 따른 영업혜택을 입었다는 점 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서구의회·집행부·업소간의 유착의혹에 시민사회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8일 광주 서부경찰서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부터 이틀간 클럽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해 클럽 관계자 9명과 공무원 2명, 피해자와 목격자 7명 모두 18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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