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5개월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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