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해시 '민선7기 선거 공약' 첫 수령자 나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해시 '민선7기 선거 공약' 첫 수령자 나와

'효력 발생'...화재사고 50대 사망자 유가족에 1000만원 지급

김해시 전 시민 안전보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5개월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내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민선7기 허성곤 시장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제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