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재개했다.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거듭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중앙일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수석의 게시물에 따르면, 2005년 4월 열린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에서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해 3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 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 3개를 연달아 올렸다. 그는 아베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2000년 이전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었다며, 2000년 이전 일본 정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요지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3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하면서 대일 여론전에 나섰다. 이후 '친일파' 언급 등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23일 페이스북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26일 청와대를 떠나 자유의 몸이 된 조 전 수석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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