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힌 금지법’ 이 시행중인 가운데 아시아문화원이 ‘인사 갑질’ 을 통해 특정직원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안겨줬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월 27일 방영된 광주 K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전문직군으로 입사한 A씨는 1년 5개월 동안에 5차례, B씨는 1년 동안에 4차례, 또 다른 C씨는 2년 동안 6차례 인사발령을 통해 자리를 옮겨야 했다.
평균 3~4개월 단위로 새로운 직무에 임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쳐 ‘인사 갑질’ 로 특정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2년 동안 6차례나 자리를 옮겨야했던 C씨는 결국 지난 해 퇴사를 하는 결과를 맞고 말았다.
전문직군으로 입사했지만 1년 5개월 동안 5차례나 채용 당시 전공과는 상관없는 보직을 떠돌아야 했던 A씨는 “가족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사표를 냈을 것이다. 까닭없는 인사이동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급 직원을 상사로 모셔야하는 수모를 안 당해 본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알 수 없을 것이다”며 그동안의 고통이 심각했음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량화를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성과평가에서도 직원들을 보는 인사권자의 시각에 따라 평가점수가 뒤집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본부장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 74명 중 14%가 최종 집계된 환산점수에 상관없이 환산기준이 불분명한 인사권자의 정성평가에 따라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평가결과가 조정된 10명의 직원 중 6명은 가점이 부여돼 A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받았으며, 반면에 다른 4명은 감점이 적용돼 B등급으로 강등된 불이익을 당했다.
평가조정의 기준으로 제시된 근거는 평가결과표 비고란에 명기된 “인사권자 검토결과, 평가자 별 편차와 조직성과 향상기여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상향조정 혹은 하향조정”이 유일한 근거였다.
밀실 인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최종 집계된 평가점수가 뒤바뀐 정황을 해당 직원들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인사업무 관계자는 “인사는 인사권자가 최종 권한을 지닌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평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공정 인사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복수의 직원들은 “고위급 상사들이 인사 갑질로 직원 줄세우기를 하며 이너서클을 조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빚은 사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출범 후 4년 동안 모 본부장의 셀프인사, 직원채용 면접위원을 내부 인으로만 구성한 규정위반 등으로 감사원 감사 및 문체부 조사에서 적발되는 등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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