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27일) 오후 11시 21분경 북한의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 목선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경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 포착됐으며, 이후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경 NLL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에 군 당국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이후 28일 0시 18분경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 지점에서 해당 목선에 승선했고 북한 선원 3명이 탑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약 10m의 이 목선에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선박의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있었고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단순 어선일 수도 있는 선박을 예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조치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NLL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하는 조치로 대응해왔다.
이에 군 당국이 해당 목선을 예인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해당 목선의 선명이 군 부업선으로 추정됐다는 점, 심야에 NLL을 넘어왔다는 점 등이 예인 조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 선박에는 3명의 선원이 탑승해있었는데 이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은 예인 배경에 대해 "이 목선은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는 점을 들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예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연안 불빛이 보이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NLL 월선에 대해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5월 31일~7월 14일 기준)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여 척에 비해 약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올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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