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양계장(육계사)허가신청. 반려 행정처분 관련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에서 군이 2건 모두 승소했다.
26일 영광군은 “군남면 남창리 육계사와 용암리 육계사 등 2건의 건축허가 행정소송 2심에서 피고 영광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에서 이번 2심에서의 승소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게 됐다.
영광군은 항소사유서에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의 폭넓은 존중이 요구된다면서 주민 식수문제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제시했었다.
특히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연흥사와 연결된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면서 주민 자발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립형 주거공간인 대창초록권역에 대한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광군 양계장허가불허 행정소송 승소를 전해들은 마을주민들은 “ 가축 오.폐수와 분뇨 문제는 농촌의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면서“이번 영광군의 승소로 친환경 농촌마을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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