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음주상태로 불법 조업에 나선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은 불법체류자 였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6일 “오늘 오전 7시 57분께 통영시 한산도 북방 약 2킬로미터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A호 선장 B(4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선에 대한 정밀검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장 B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A호를 운항한 B씨는 “25일 오후 7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통영시 무전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술이 들 깬 상태에서 어선을 타고 통영 삼덕항을 출항했다.
한편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C(42)씨를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6일 동안 고용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음주운항에 따른 해사안전법 위반혐의 외에 외국인 C씨와 함께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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