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정 전 의원, 본인 확신으로 허위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비난하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데서 시작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해 여성(안젤라)이 2011년 12월 23일에 있었던 본인 피해사실을 7년 만에 어렵게 미투한 사건을 보도한 것을 두고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말했다"며 "(기자회견) 당시, (거짓말 등의) 발언을 할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느냐는 게 본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거짓말, 사기극) 발언 당시, (<프레시안>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고) 믿었던 근거를 살펴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들이었다"며 "더구나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확신에 차서 상대 언론(프레시안) 기사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허위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얼마나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를 바탕으로 허위성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정 전 의원의 발언은 (근거를 찾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 전 의원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특히 본인은 (2011년 12월 23일) 당시에는 구속되기 전으로, 남자로 치면 군대 가기 전에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 사실이 비록 7년이 지났다고는 하나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저는 성추행을 할 정도로 막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성추행 보도가)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결백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고, 기사 전파를 막기 위해 고소까지 했는데 이 재판정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다스가 MB 것이라고 주장하다 1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10년 후, 재기 선언한 날, (보도된 내용 관련해서) 이 사건 당시 기억을 떠올리려 했으나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솔직한 마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며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 6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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