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선발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치원 입학 공정성 및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17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대구는 2018년 공립유치원 100%, 사립유치원 62.7%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유치원 원서접수 방법이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로 이원화돼 유치원에 지원하는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의 원서접수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특히, 현장접수 하는 경우 학부모는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일에 유치원을 찾아가 추첨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하게 되면 학부모는 희망유치원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중 1곳에 등록하면 입학절차가 완료된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접수-추첨·선발-등록’ 절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아의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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