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무인선박은 조업감시, 어군탐지, 해양관측·조사, 오염방제, 해양청소, 해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데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EU는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규모 시험해역을 건설 중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이른바 조선·자동차·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이나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7곳의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께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이다.
지정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 원 규모다.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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