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FRP는 가볍고 고강도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FRP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가 등에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받은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RP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FRP선박 무당방치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면서 “FRP재질 선박의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한 단속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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