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5일 오전11시 영광군청3층 대회의실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장세일 의원. 이장석 의원 등 군 관내 기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대 내·외에 알렸다.
영광군은 이번 영광e-모빌리티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정에 따라 국내 최대 e-모빌리티 산업기반구축과 국가 R&D사업과 함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e-모빌리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체 40여 곳을 유치할 수 있게 돼 1600여명의 고용창출과 기업과 유관기관들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 군 세수증가와 수출 창출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게 됐다.
사업비 407억 원(국비:285억, 지방비:81억, 민자:41억)이 투입되는 중소벤쳐기업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은 전남에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구지역은 영광군 전역과 대마산업단지 일원, 목포시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 일원, 신안군 압해대교이다.
특구지정 사업내용은 초소형전기차·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등 5개 과제 및 실증특례10건, 메뉴판식 규제특례 2건 27개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며 7개 기관의 협조로 사업이 이뤄진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주요사업으로는 규제 센드박스 실증사업 12건이 추진되며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자동차·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자동차·스마트개인용 이동수단(PM) 등 신재품 개발 및 주행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선포식에 참석한 김준성 군수는 “지난 2017년11월 전국최초로 e-모빌리티가 영광땅에 설립되어 중심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오늘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을 기점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영광굴비산업 못지않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R&D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신기술개발과 시장성 등 사업성공 여부를 평가해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해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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