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업종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신뢰도 하락을 야기시킨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해 불필요한 수정제출 업무를 없애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하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