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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납세비용 절감 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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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납세비용 절감 소득세법 발의

"간이지급명세서 10일은 급여액 확정되기 어려워 30일로 연장해야"

김정호 국회의원(김해乙)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김정호 의원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 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업종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신뢰도 하락을 야기시킨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해 불필요한 수정제출 업무를 없애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하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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