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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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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갑론을박'

밀양시의회 3대3 거수 표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15년 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시의회가 본회의에 부의(부결)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밀양시 미촌 시유지능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상임위가 부결한 이 변경안은 밀양시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

변경안이 밀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25일 열리는 밀양시 임시회 제211회 3차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가결된다.

그러나 의장 직권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은 <프레시안>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는 7일 이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는데 의장 직권으로 상정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

그는 “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비 등을 지출한 민간사업체에서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렇게 출혈이 예상되는데 소모성 분쟁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밀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해 실제 밀양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시의원들이 당 소속을 떠나서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밀양시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심의 토론 과정에서 재검토 요구를 받으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밀양시 미촌 시유지능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3694억 원(공공 1276억 원·민자 2418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5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밀양시 20%, SC 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다. 공공 분야 사업은 농촌 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 판매타운, 밀양 국제 웰니스 토리 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이며, 민간 분야 사업은 S 파크 리조트, 등산 아카데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프레시안 이철우 기자

이 사업과 관련 지난 24일 제5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아침 밀양 시내 곳곳에 관변단체, 각 동 청년회. 마을주민회, 밀사모, 일우회 등 단체에서 시민이 원하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반대하는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밀양시의회 허 홍의원은 "상임위를 앞두고 시내에 이런 현수막이 내걸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조간 신문내에 '미촌시유지 밀양시의회는 밀양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란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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