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이달 말까지 정비하고 현행화 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2019년 민원사무편람에 등재된 민원사무 344종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신규·누락·폐지되어 내용이 변경된 민원 서식을 추가·수정 및 삭제할 방침이다.
민원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및 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이 담겨 있어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설되었음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무, 폐지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사무 등 누락되거나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정비·현행화해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월 민원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하고 제작·배부했으며 3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민원사무편람을 한 차례 현행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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