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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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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환영"

8월 1일 공포 예정..."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경남 민주노총은 23일 "경상남도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제주처럼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이같이 논평했다.

민노총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김해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경남교육청 등에서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으로 설계되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의 '총파업 선언' 때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광주시·경기도·전라남도·제주도가 조례 적용 대상을 시·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경남은 "경상남도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적용 대상을 타 시·도처럼 민간위탁까지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7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여 8월 1일 경남도지사가 공포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울시·부산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등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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