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김해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경남교육청 등에서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으로 설계되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경남은 "경상남도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적용 대상을 타 시·도처럼 민간위탁까지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7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여 8월 1일 경남도지사가 공포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울시·부산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등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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