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의회 상임위 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의회 상임위 부결

"다른 법률과 중복 우려가 있고, 시민과 충분한 사전 공감대 이루지 못해”

경남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이 만들어낸 사회적 갈등이 거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의 발목을 잡았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22일 집회. ⓒ프레시안(서용찬)

상임위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다른 법률과의 중복 우려가 있고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과 충분한 사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거제시의회 행복위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최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최 의원은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수혜대상은 24세 이하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다.
그러나 지역여론은 최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최 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학생 인권 조례제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최 의원이 거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부활시키기 위해 법률상 성인인 20세 이상을 포함시켜 학생을 청소년으로 둔갑시키고 노동이라는 단어까지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22일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시위가 열리는 등 갈등이 커졌다. 거제시의원 상당수는 “‘조례 제정을 반대 한다’는 다량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일 오전 SNS상에 반대 단체의 집회사진과 함께 반대 단체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짧은 글을 올렸으나 부결 후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거제지역 노동계도 조례안 부결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거제시의회 상임위가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던 개인적인 의도야 어떻든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버금가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주목을 끈 이번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에 머물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