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이 만들어낸 사회적 갈등이 거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의 발목을 잡았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상임위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다른 법률과의 중복 우려가 있고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과 충분한 사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거제시의회 행복위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최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최 의원은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수혜대상은 24세 이하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다.
그러나 지역여론은 최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최 의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학생 인권 조례제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최 의원이 거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부활시키기 위해 법률상 성인인 20세 이상을 포함시켜 학생을 청소년으로 둔갑시키고 노동이라는 단어까지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22일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시위가 열리는 등 갈등이 커졌다. 거제시의원 상당수는 “‘조례 제정을 반대 한다’는 다량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일 오전 SNS상에 반대 단체의 집회사진과 함께 반대 단체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짧은 글을 올렸으나 부결 후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거제지역 노동계도 조례안 부결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거제시의회 상임위가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던 개인적인 의도야 어떻든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버금가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주목을 끈 이번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에 머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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