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다 기름을 해상에 유출하고도 신고와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얌체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에서 유조선 D 호(149톤, 부산선적)가 C 호(320톤, 유조선)에게 기름을 공급하던 중 D 호에 설치된 이송호스 카플링이 빠지면서 해상에 경유 96리터를 유출시킨 혐의로 D 호 선장 K 모(63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2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봉산동 수협 일원 해상에 기름띠와 함께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며, 인근 항‧포구에서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시료채취와 함께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와 조류의 이동방향을 분석하고 선박 급유작업 동향을 파악‧탐문한 결과 혐의선박 D 호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D 호는 21일 저녁 8시경 돌산 우두리 물양장에서 C 호에게 경유를 이송하던 중 96리터를 해상에 유출한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을 공급한 유조선 및 수급 선박 선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와 함께 초동 방제조치를 해야만 최소한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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