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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명윤리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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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명윤리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국무회의 통과, 공은 국회로 넘어가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렸다.

지난 2000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종교ㆍ시민단체와 정부 일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터라, 종교ㆍ시민단체들은 이번에는 국회가 꼭 생명윤리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공은 국회로 넘어가**

보건복지부가 2003년 들어 마련한 생명윤리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7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었다. 법안이 마련되고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종교ㆍ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국회가 과연 성실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이번 회기에 제정할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벌써 여러 차례 제정 시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종교ㆍ시민단체는 물론 과학기술ㆍ산업계까지도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안 나섰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의 입법 의지를 늦게나마 보여준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비롯한 생명윤리법 제정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에 사회 합의 이뤄놓고도 법 제정 못해**

생명윤리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벌써 7년이 넘는다. 1997년부터 종교ㆍ시민단체들은 생명공학의 발달이 인간복제와 같은 반윤리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생명윤리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 결실로 지난 2000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산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생명윤리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많은 관계자들은 당시 생명과학자 5인, 의학자 5인, 인문사회ㆍ법학자 5인, 시민단체ㆍ종교계 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활동이 생명공학 규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매월 2회씩 총 18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로 생명윤리법의 기본 골격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는 그 운영과 구성 및 활동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정욱 당시 과기부 장관은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2001년 정기 국회에 그 생명윤리법을 상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생명윤리법 초안은 과학기술ㆍ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결국 후임 김영환 과기부 장관은 서 전장관의 발언을 번복하고 말았다.

과학기술ㆍ산업계의 시위에 관련 부처가 힘없이 끌려 가, '사회적 합의'를 해 놓고도 법을 제정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 후, 2년 동안 생명윤리법은 계속 표류하다가 이번에 다시 법 제정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각양각색 6개 법안 국회에 제출돼**

복지부 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현재 국회에는 총 5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안이 제출된 상태다.

의원안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김덕규, 김홍신, 이원형 의원안이 과기정통위원회에 이상희 의원안이 제출되었다. 이중 김홍신 의원안은 지난 2002년 복지부가 마련해 국무조정실 심의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당시 과기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것을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밖에도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명의로 제출된 청원안이 있다.

이 6개의 법안들은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앞으로 법 제정까지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애초 정부안이었던 김홍신 의원안의 경우에는 종교ㆍ시민단체와 학계 및 과학기술ㆍ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하면서도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 가장 균형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 놓은 기본 골격을 최대한 수용한 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안은 규제 수준이 매우 낮아 종교ㆍ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인간복제 금지'를 내세우는 대신에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가능하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생명공학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본 골격은 김홍신 안을 따르되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ㆍ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등 그 규제 수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 제출된 각 법안들이 내용상 편차가 심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김병수 간사는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갖가지 윤리적 폐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애초 생명윤리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잘 반영된 김홍신 의원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16대 국회 폐회와 함께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다"면서 "국회의 성실한 심의와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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