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경남도가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20억 2000만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함양군은 2억257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오는 29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자금용도는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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