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 한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던 여성이 유전자 감정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신생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여성의 DNA는 유전자 국과수 분석 결과 유기된 영아와 다른 불 일치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딸의 아기인가 싶어 숨겨주려고 내가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딸 역시 최근 출산한 적이 없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NA 정밀 분석을 해둔 상태다.
유기된 영아는 지난 11일 밀양 시내 한 주택 헛간에 분홍색 담요로 둘러싸인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 여성을 유아유기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 여성은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유기했다. 잘못했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바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 수사결과 이 여성은 약간의 우울증 증세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의 허위 자백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번 영아유기사건을 원점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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