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24시간 단속대상이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5이내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이다.
신고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단, 인도나 택시승강장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 부과가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첫 시행일인 지난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삼척시의 신고건수는 2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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