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8월 5일까지 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는 각종 시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1건 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인 관내 384개 사업장으로, 1단계로 사업부서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하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비롯해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완벽한 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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