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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타시티 허가 과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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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타시티 허가 과정 특혜" 의혹

건교위 국감서, 용도변경부터 해준 뒤 기준 충족시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서울 강북 최대 주상복합단지인 '스타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땅주인인 건국대 재단이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나중에 이 허위내용을 적발하고도 묵인해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국감과정에 제기됐다.

***"스타시티 허위 문건, 교육부가 묵인"**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이 교육부와 건대 재단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대 재단은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필수적인 '교지확보율 1백%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 3월 부속 중ㆍ고교 부지,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법적 교지율에 포함시켜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대가 제출한 신청서는 3만5천평의 용도변경 후에도 교지확보율은 101.6%라고 돼 있으나 여기에는 중ㆍ고교 부지 2만5천9백6㎡와 국ㆍ공유지, 사유지 4천2백24㎡가 더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 신청서에 따라 6월21일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학교지 확보율 기준에는 중ㆍ고교부지와 국ㆍ공유지는 제외토록 규정돼 있고, 이를 감안할 경우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 후 교지확보율은 98%에 불과해 사실상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교지 2%면 3천평에 시가로 1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용지는 각종 면세 특혜를 받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용도변경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30년간 건대측에 1조7천4백40억원의 사업 수익이 예상되는 스타시티 사업의 경우, 건대는 2002년 6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12월엔 매도허가까지 받았다.

***교육부, 위법사실 발견후에도...**

실제로 교육부는 2002년 11월7일 뒤늦게 교지확보율 위법사실을 발견하고 매도신청을 받지 않았으나, 건대측이 또다른 수익용 부지의 교육용 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해 교지확보율을 1백% 이상으로 맞추자 나흘만에 매도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용도변경 허가후 자체 감사를 통해 교지확보 기준 미달 사실을 적발하고 2002년 11월 건대측의 매도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건대 재단이 서울 화용동의 수익용 부지 일부를 교육용으로 역전환해 교지확보율 1백%을 맞추자, 또다시 나흘만인 17일 매도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건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허가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이었던 서남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초 건대 재단측에서 낸 자료를 실무자들이 검토해 허가를 내줬던 것이고, 나중에 오류가 적발된 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지확보율을 1백% 맞추도록 조치한 것 뿐"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공익을 해하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대학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건대 재단측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대 재단 관계자들 역시 "건대 부지안에 부속 중ㆍ고교가 이미 있고, 일부 사유지도 사실상 학교 부지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이에 대해 "건대 재단이 교지확보율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이를 적발하고도 허가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교지확보율을 맞춰 매도허가까지 내줬다"며 "이것은 교육부가 위법을 묵인ㆍ방조 또는 직무유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 법인이 재정 확충을 이유로 '땅장사'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부당한 교육부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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