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불응한 데 대해 "한국 측에 기인한 한일관계 현실을 감안해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가 중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日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매우 유감" 주일대사 초치)
담화에서 그는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조치 해야 하며 한국이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일본의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일본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규제 조치 사유로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을 들었으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기자들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고노 외무상은 "관계 없다"고 잘랐다.
그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 논란에 대해선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며 "한일 국방 당국 간에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간 경제적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확산되는 데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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