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8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사회를 과로사공화국으로 되돌리려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과 자본이 노동자들 더욱 세차게 쥐어 짤 면죄부가 생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고 한다"며 "노동자 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의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정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예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오늘 만약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뼈 빠지게 일하고 임금은 오히려 깎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노동개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의 철퇴를 맞으라고 하지만 철퇴를 맞을 사람은 재벌과 국회다"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 확대, 힘없는 노동자 노동시간 살인적으로 늘어날 것"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의 2주 혹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구해 해당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단 일주일의 노동시간에도 제한은 있다. 단위기간이 2주인 경우 주 48시간, 3개월인 경우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일로 설정한 경우를 예로 들면, 첫 주는 48시간, 두 번째 주는 32시간 일했을 경우 평균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첫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8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법이 개정될 경우 그 피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간에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탄력근로 확대를 할 경우, 미조직된 노동자, 힘없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살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내팽개쳐졌고,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으로 받는 연봉이 국회의원 1년 연봉 인상액에 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과 관련된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최저임금 2.87% 인상안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도 "국회의원 299명은 지난 상반기 80일 동안 꼬박 놀고 먹었는데도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2000만 원 올렸다"면서 "작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0만 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받는 연봉이 국회의원의 1년 연봉 인상액에 불과하다"며 "이 사실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결론이 나지 못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두 무리로 나눠 행진을 진행한 뒤, 오후 5시께 자진해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