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 사복경찰(이하 특사경)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시 교육청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 표시광고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원 부당표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 표시, 원료수불 서류 및 생산·작업 일지 허위 작성 등이다.
단속 결과 서구 A와 B 업체는 타 업체에서 가공 포장 원료육(돼지고기,소고기)5,037k을 피의자들이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고 중구 C 업체는 소 불고기와 불고기 소스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 D 업체는 원료육 6만 4,759kg(7억 9000만 원 상당)을 가공 포장해 중구의 E 업체, 서구 F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고, 냉동 원료육을 구입해 냉장제품으로 가공 포장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 업체는 원료육을 구입해 서구 D 업체, 중구의 E 업체로 분배하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전체적으로 적발된 모든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 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제공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