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보험: 올해 5월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강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성폭력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자전거를 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주소지가 예천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품목은 60여종이고 5%의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작물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물별 가입 시기를 확인해서 가입신청 하면 된다.
풍수해 보험: 지진, 태풍, 호우, 강설, 대설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장항목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으로 가입유형 및 면적에 따라 일정액 자부담을 내고 가입신청 하면 된다.
이외에도,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업관련 질병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 및 법인의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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