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석산반대위는 "감사원은 천우개발의 불법토석채취 및 산림 훼손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경주시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지만 경주시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나 권고보다 주의 요구로 사건을 종결처리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8일 오전 10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부실감사 비판과 천우개발 불법토석채취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 환노위가 요구한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허가 등 경주시 업무처리실태' 실지 감사를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천우개발의 비산먼지 유발과 환경영향평가 없는 공사승인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점을 감안해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단속업무 적정성,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공장이전 설립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감사했다.
이 결과는 경주시는 최초 토석채취허가일인 지난 199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천우개발의 토석채취허가지를 순찰을 하지 않아 불법토석 채취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3월 천우개발이 토석 81만여㎥를 불법채취한 사실과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2만3320㎡에서 불법으로 토석 48만여㎥를 채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아스콘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허가하지 읺았고 천우개발이 공작물 축조신고없이 공장을 이전 설립한데 대해 철거명령 및 고발조치를 했기에 위법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경주시가 천우개발에 대해 舊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 중지 등의 조치 등과 천우개발 대표이사를 산림 2만3320㎡를 훼손해 토석 48만2818㎥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산지관리법 제53조와 56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허가 등 사후관리업무 소홀과 산림훼손과 불법토석 채취 등 불법행위 제재업무 소홀에 따른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