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 원을, 수소차는 대당 33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차 공고일인 16일 전일(‘19.7.15.)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2017~8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올해 전기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한편 창원시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전기차 5000대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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