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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사간 협상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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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사간 협상은 '제자리'

파업과 투쟁, 양측이 합의점 찾지 못해…갈등 장기화 우려

▲유성기업 노조가 1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이숙종)

지난해 11월 노조원이 회사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0일 또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못해 노사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노조는 교섭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사측에 총 42개 조항의 교섭 이행안을 내세웠다. 이행안에는 지난해 노조의 집단폭행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노무담당 상무의 퇴사 조항도 담겼다.

노무담당 임원으로 노조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노조는 기존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유성기업새노동조합(이하 새노조)의 해제와 새노조의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는 회사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고 2011년 노조파괴 실행이후 노조 측 피해자부상자 보상도 요구했다. 이행안에는 조합원 심리치유 시간·경비·휴가 제공하고 직장폐쇄기간과 파업처리로 삭감된 임금, 상여금,위로금 등의 지급도 포함돼 있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유성기업과 같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과 다른 조건의 단체협약을 노조에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회사는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수준 정도로 밖에는 교섭안 제시가 불가함에도 노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노조가 1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이숙종)


노조, 전면파업에 이은 장외투쟁까지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은 지난 9일 유성기업관련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 국회 토론회와 12일 천안검찰청 오체투지 집회, 15일 청와대 앞 서울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16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모든 투쟁을 다해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용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에 나서자. 노조 파괴를 중단하고 검찰은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사측은 "노조가 17일에 있을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구형을 압박하고 중형을 선고받게 해 교섭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그 책임을 사측에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어 "노조가 현재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회사의 제시안이 없으면 더 이상 교섭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라며 "이는 회장이 구속되면 노조의 교섭안을 들어 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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