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순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주‧야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업체의 증가로 인한 오토바이 굉음이 새벽시간까지 지속되면서 민원이 빈발하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배기와 경적음의 허용기준에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덮개 훼손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중지 등)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퀵 배달 업체 등에 단속예고 문서 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경찰이 도로상에서 단속한 사례는 많으나, 순천시가 고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순천시 김태성 생태환경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울 경우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추적 단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많은 제보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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