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국비 53억 원을 들어 추진했던 농촌마을종합계발사업 지역인 영광군 군남면 육창권지역 군남초록마을에 군이 양계장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마을주민과 영광군 및 사업주간에 마찰을 빚어오다 급기야 지역주민이 정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잘못된 영광군의 양계장시설 건축허가행정을 바로잡아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주민 이 모(남 55 영광군 군남면)씨는 “영광군의 이해할 수 없는 양계장 허가행정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힘없고 연로한 마을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우리 마을은 지난 2009년 영광군 군남면 8개 마을이 농촌마을종합계발을 위해 국비 53여 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주민종합센터 및 농촌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된 친환경 생태마을로 탈바꿈되었었다, 이 청정지역에 뜬금없이 양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다”고 영광군의 잘못된 허가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씨는 "양계장허가와 관련 잘못된 문제는 당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면서 마을권역 이사인 정 모씨(현 군남면대덕5구 이장)가 원래 사업계획 부지를 임의대로 변경해, 자신의 땅에 6억 원의 국비를 들여 농어촌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5동의 펜션을 건축해 운영해왔으며, 이번에는 이 펜션으로부터 수 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자신의 땅에 영광군으로부터 양계장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다른 마을 인근에 양계장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영광군의회 전 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양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심의위원(영광군계획위원회)들도 이런 잘못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씨는 “영광군이 문제의 양계장건축 허가행정 행위를 하면서 거리제한이 있을 때에는 지역주민 동의만 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편법을 동원해 마을이장, 영농회장, 노인회 총무를 엮임하고 있는 정씨가 이 마을에 몇 가구 안 되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 2017년 2월27일 건축신청을 해서 2018년 9월 17일 양계장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또 다른 양계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24일자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영광군은 "건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제한지역네 거주하는 임가 세대주 80%이상 동의 및 제4조에 따른 신축예정부지 100m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없어 저촉사항이 없어 양계장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영광군 군남면 초록이마을에는 대덕리 1694-1과1693-2번지 1,175㎡와 2,250㎡규모의 양계장(육계)건축허가 승인이 2곳이 나왔으며, 인근지역인 대덕리 147외11필지에 10,128㎡ 규모의 양계장 허가신청 1건이 군에 접수돼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영광군이 양계장 건축을 허가‧승인한 곳 인근지역에는 영광군 추모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 하반기 추모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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