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858건, 1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주택분 연납세액 기준금액 변경, 산업단지 내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3만 6480건, 102억 원)보다 6억 원(5.2%) 증가했다.
삼척시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 86억 2100만 원, 주택 21억 5900만 원, 선박 5300만 원으로 대형 건축물 분야의 재산세가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납으로 변경된 대상은 약 3900건에 해당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에서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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