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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분 재산세 1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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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분 재산세 108억 부과

2018년 102억에 비해 6억 증가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858건, 1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주택분 연납세액 기준금액 변경, 산업단지 내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3만 6480건, 102억 원)보다 6억 원(5.2%) 증가했다.

삼척시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 86억 2100만 원, 주택 21억 5900만 원, 선박 5300만 원으로 대형 건축물 분야의 재산세가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 민원실. ⓒ프레시안

삼척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납으로 변경된 대상은 약 3900건에 해당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에서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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