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의 재난극복 노력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조속한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정부의 관심이 요구됐다.
포럼의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방재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회장, 김대명 지진피해주민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내가 있는 지역은 지진위험 지역이 아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향후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지진을 비롯한 안전성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포항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첫 종착점인 특별법 제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포항시가 모범적인 재난안전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회장은 “포항시가 지역의 대도시였다면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지진의 피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김대명 지진피해주민 대표는 “포럼의 전문가 발표에 피해주민의 피드백이 뒤따르면 좋겠다”며 “피해주민들의 시간은 지진발생 당시로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조속한 도시재건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감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항에서는 없고 서울에 와서야 알 수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견이 객관적인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돼 제시돼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포항지진피해와 보상이 국가재난 관련법에 거론될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모든 과정들이 정부에 제안 중인 상황이기에 피해복구 과정의 모든 것들이 협의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법에 담을 수 있게 부단한 우리의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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