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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사후대책 관련법이 가장 미흡...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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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사후대책 관련법이 가장 미흡...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대한상의‘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에서 전문가 지적...“특별법 제정 통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필수적”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전문가 발표 ⓒ강신윤 기자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15일 오후 2시 열린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에서 재난발생 피해대책이 가장 미진한 재난이 ‘지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포럼은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과 교수,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변호사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됐다.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전문가 발표 ⓒ강신윤 기자
기조연설에서 국회입법위원을 역임한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 중 재난발생 피해대책이 가장 미진하다”며 “사전대책만 있을 뿐 재난발생 이후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시는 지진으로 포항시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기반시설 등 일부의 복구만 진행됐을 뿐 도시재건 대책이 미흡해 안정된 삶터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이 도시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더했다.

이어 “포항시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의 도시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쳬계적인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전문가 발표 ⓒ강신윤 기자
첫 전문가 발표자로 나선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13조여원으로 재산손실, 지진트라우마 피해추정액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지진피해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피해 중심지역인 흥해읍의 도시재건은 도시재생 특별사업으로 역부족하기에 지역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이 적용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도시부흥계획 수립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정래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일본과 중국 쓰찬성 지진의 도시재건사례를 예로 들며“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보수, 보강, 재건축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개정된 내진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신산업 유치 등 지역사회의 활력적 요소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전문가 발표 ⓒ강신윤 기자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법규의 문제점으로 도시재건계획 수립, 시행, 관리의 책임주체가 지자체이며 피해지원항목의 재한, 재원의 지자체 분담 등과 함께 특히 정부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생지역은 지진의 직접피해구역인 흥해읍에 한정됐고 피해자 지원의 근거조항과 국책사업의 지원근거 등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에 대한 특별지원의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포항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행정적 절차요건의 완화, 주민참여 실질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방재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회장, 김대명 지진피해주민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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